재산세 납부 기간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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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 기간 입니다.

alis 2023. 7. 14. 0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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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이번달은 재산세 납부 기한 입니다.

자동차세를 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왜 세금은 이리도 자주 내는지 하시죠?ㅜㅜ 저도..

요새는 다들 온라인고지서로 받으셔서 깜빡 잊으면 다음달에 어마어마한?! 가산세가...
꼭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해봅니다.

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?!
저는 1주택자에 공동명의라 많이 내는 편은 아닌데요..
(나머지 반은 남편이...^^)
그래도 세금은 늘 부담스럽죠?

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재산세란?

(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)

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(또는 구세)를 말한다.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 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. 과세표준은 재산의 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그리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%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. 주택에 대하여는 0.7~7%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, 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.3%(기타 건축물 세율)의 5배의 세율(1.5%)을 적용한다.

 

신뢰도를 위해 지식백과에서 가져왔는데 어렵네요..

간단하게 얘기해서 주택, 토지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.

 

다음으로는,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이게 참 중요하죠~!!

 

2. 재산세 부과 기준

재산세는 매년 6/1(*과세기준일)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.

매수 또는 매도하실 때는 꼭 6/1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

재산세 납부 기준일을 모르고 잔금일을 5월 30일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구요~

만약 6월 2일로 계약한다? 그렇다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.

모르고 했다가 종종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​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급매들이 3~4월에 종종 등장하기도 하죠!

* 소유권 날짜의 기준은 등기일 or 잔금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그리고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~!

 

3. 재산세 산정 기준

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%, 주택의 경우 60%이나

올해는 1세대 1주택에 한해 6억 초과는 45%로 적용됩니다.

 

 

대부분 1세대 1주택자 분들이 많으실테니 해당 내용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~!

봐도 어렵죠?... 사실 뭐 일일이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꺼에요.. 저도 ^^

 

그렇다면 조회는 어디서 하느냐?

 

지방세이므로 위텍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
 

정 가운데 지방세 캘린더에 "재산세"가 표기되어 있죠?

편리하게 간편인증 하신 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.

 

서울거주자 분들은 서울시세금납부앱(STAX)에서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~!

 

 

이렇게 생긴 앱입니다.

저는 사실 늘 STAX 앱을 이용해서 확인 후 납부 합니다.

(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위텍스 들어갔더니 휴먼계정으로 나오네요 ㅎㅎ)

* 재산세 납부 기한은 ~7/31일까지 입니다.

다행이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재산세도 좀 줄었다고 하네요.

저는 올해 상반기에 갈아타기 성공?으로 주거지가 바뀌어서 재산세가 좀 오르긴했으나 주택 변동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좀 줄었다고 하는거 같긴 하네요. 근데 이것도 공시지가에 따라서라~ 지역별 편차가 좀 있을꺼 같긴 합니다.

사실 정책 상 줄어야 맞는데... 체감상 세금은 언제나 많이 내는거 같긴 하죠 ㅎㅎ 

 
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~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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